신천지 이만희 유죄 판결 내려질까..13일 선고공판 주목

강영훈 입력 2021. 1. 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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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단 제대로 제출안해" vs "법률상 역학조사 아냐"
징역 5년 구형받은 이만희 "국민께 죄송" 선처 호소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선고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신천지 측이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교회 내에서 절대적 지위를 갖는 이 총회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상 명단 제공 요청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법상 처벌이 불가하다는 논리로 맞서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휠체어 타고 공판 출석하는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천지발 코로나19 1차 대유행…감염병예방법 위반 인정될까

이 총회장의 여러 혐의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의 유죄 판결 여부는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관심사이다.

지난해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뒤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이른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검찰은 "31번 확진자 발생 후 방역당국이 대구로 출동해 역학조사를 개시했으나, 신천지 측은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발병일 및 장소, 감염원인 및 경로 등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면서 "역학조사 방해는 방역방해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며, 감염병예방법에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인은 신천지 측이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자료를 방역당국에 제출한 일련의 과정은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 관련법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신천지와 같은 '단체'에 대한 역학조사는 법 규정에 없고,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제공 요청은 법에 따른 역학조사 방법이 아니라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요청'일 뿐"이라며 "그나마 시설현황은 이 법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자료 누락이 있다고 해도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신천지 (CG) [연합뉴스TV 제공]

가평 '평화의 궁전', 주거지인가 연수원인가

지난해 3월 2일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 그가 엎드려 절한 장소인 가평 '평화의 궁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다.

검찰은 신천지 연수원으로 세간에 알려진 평화의 궁전이 사실은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 50억원 상당을 횡령해 개인 주거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이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평화의 궁전은 피고인과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가 함께 살기 위한 목적으로 부지를 취득하고, 주거용으로 설계한 집"이라며 "신천지 관련 행사는 1년에 수회에 불과하며, 상주인력은 피고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해당 건축물은 신천지의 연수원"이라며 "건축허가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 총회장과 김씨가 각각 돈을 반씩 내서 건축했고, 내부 절차도 거쳤다"고 맞섰다.

또 "이 총회장이 교회에서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토지매입 및 건축대금을 댔고, 이후 김씨의 변심으로 토지와 건축물 전부를 교회에 이전할 수 없게 돼 이 총회장 지분을 교회에 이전한 것"이라며 "이는 횡령이 아니며, 이 총회장은 이로 인해 얻은 재산이 없다"고 변호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이 총회장이 해외 순회 강연 경비 등으로 6억원 상당의 교회 돈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으나, 변호인은 신도들이 이 총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 돈일 뿐 공적 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큰절 사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징역 5년 구형…재판부 판단은

역학조사의 법률상 해석, 횡령 혐의가 있는 자금의 성격 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지난 5개월간 준비기일을 합쳐 18차례에 걸친 공판이 지난해 12월 9일 모두 끝났다.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수원법원종합청사 204호 법정에서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의 형량과 법정구속 여부도 주목된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구속 4개월째인 같은해 11월 12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그러한 마음으로 혈장 공여를 하는 등 방역활동에 협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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