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4·3희생자 배상금 '위자료'로 추진

제주CBS 박정섭 기자 2021. 1.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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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를 위한 배상금이 '위자료' 형식으로 추진된다.

청협의회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배상의 성격과 액수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민주당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 개정안에 배상을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4.3희생자에게 1인당 8천만원과 1억원, 1억2천만원, 1억3200만원 등 4가지 배상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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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에 '위자료 등 특별지원' 결정
행정안전부 6개월간 연구용역..4.3특별법 개정안 2월10일 법안심사소위 상정
11일 4.3특별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중인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도 제공
제주4.3 희생자를 위한 배상금이 '위자료' 형식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용어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11일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나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4.3의 정신에 입각해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고위급 당.정.청협의회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배상의 성격과 액수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민주당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 개정안에 배상을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오 의원은 "위자료는 법률적으로 생명과 신체, 자유, 명예, 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배상을 의미한다"며 "배상의 용어를 정부당국이 수용했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밝혔다.

위자료 기준을 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 6개월간 연구용역에 나선다.

위자료는 국가 재정과 여론, 국가차원의 보상 성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배보상 사례를 보면 태평양전쟁 강제징용 희생자에겐 평균 2천만원,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에겐 평균 1억3천만원이 지급됐다.

행정안전부는 4.3희생자에게 1인당 8천만원과 1억원, 1억2천만원, 1억3200만원 등 4가지 배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위자료 용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고, 연구용역을 통해 용어 변경 가능성도 있다.

원희룡 지사는 배보상과 관련해 "재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4.3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영훈 의원은 "위자료에 대한 용어문제와 추가진상조사 등에 대한 야당과의 이견을 잘 조율해 2월 임시국회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3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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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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