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면허 유효기간 6개월 연장

전북CBS 도상진 기자 2021. 1. 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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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군산해경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과 갱신교육이 축소 시행됨에 따라 불이익 방지를 위해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최장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조종면허 시험이 2회 취소되고 필기와 실기 모두 응시 정원이 축소 운영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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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에 위치한 전북조종면허시험장. 군산해경 제공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군산해경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과 갱신교육이 축소 시행됨에 따라 불이익 방지를 위해 조종면허 갱신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최장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조종면허 시험이 2회 취소되고 필기와 실기 모두 응시 정원이 축소 운영된데 따른 것이다.

군산해경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편으로 노력할 것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향후 일정을 조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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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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