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폭력 소송처리 기준 시행..전문성 제고 기대

임충식 기자 2021. 1.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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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처리 업무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소송 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처리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교육청은 사안이 발생하면 권역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 소송 수행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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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처리 업무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소송 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 처리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학교에 설치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마련됐다.

처리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교육청은 사안이 발생하면 권역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 소송 수행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전주는 김학수 변호사, 군산·익산 유경재 변호사, 그 외 시군은 장석재 변호사가 담당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기존에 학교폭력 담당자들이 수행해야 했던 업무를 처음부터 변호사가 맡게 되면서 소송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 고문변호사보다 낮은 수임료 기준을 마련한 만큼,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기존 학교폭력 담당자들이 처리해야 했던 소송업무를 권역별 변호사가 수행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소송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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