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미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등 8곳 적발
박홍식 입력 2021. 01. 11. 17:08 수정 2021. 01. 11. 20:31기사 도구 모음
경북 구미시는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미시와 경찰은 최근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거나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무시한 유흥주점 3곳, 일반음식점 5곳 등 8곳을 적발했다.
이연우 구미시 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에 불·탈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미시와 경찰은 최근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거나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무시한 유흥주점 3곳, 일반음식점 5곳 등 8곳을 적발했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간판 불을 끄고 단골손님을 예약 받아 영업을 한 혐의다.
음식점 업주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될 예정이다.
집합금지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15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집중 단속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이연우 구미시 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에 불·탈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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