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 학교도 포함..이석문 교육감 "학생 안전 최선"

좌승훈 2021. 1. 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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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다시는 고 이민호군 사건 같은 아픔이 없길 바란다"며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1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열린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 통과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이 한 명의 안전을 위해 온 사회가 힘을 모으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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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망, 고 이민호 군 사건과 같은 아픔 없길"
제주도교육청 "학교현장 부담 커져 협력‧지원에 충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다시는 고 이민호군 사건 같은 아픔이 없길 바란다”며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1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열린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 통과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이 한 명의 안전을 위해 온 사회가 힘을 모으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다만 “중대 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돼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학교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며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법 취지를 반영해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학교와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안전한 학교 현장 실현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가결된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대상에서 빠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지만, 하청을 준 원청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고 이민호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7년 11월 9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모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열흘 뒤인 같은 달 19일 숨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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