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위협한 50대 노숙자 실형

김정화 입력 2021. 1. 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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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해 달라는 역무원의 요구에 욕설·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노숙 생활 중이었던 A씨는 지난 7월19일 오후 8시25분께 대구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역무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욕설·위협하며 목 부위를 1회 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스크 착용 거부에 역무원이 피고인을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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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1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마스크 착용해 달라는 역무원의 요구에 욕설·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홍은아)은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숙 생활 중이었던 A씨는 지난 7월19일 오후 8시25분께 대구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역무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욕설·위협하며 목 부위를 1회 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스크 착용 거부에 역무원이 피고인을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한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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