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강원 고성산불 '형사합의부'로 재판 진행

강원영동CBS 유선희 기자 2021. 1. 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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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검찰이 기소한 강원 4.4 고성산불 관련 재판을 형사단독이 아닌 형사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일 속초지원은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지만,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법관 3명으로 구성된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원일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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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검찰이 기소한 강원 4.4 고성산불 관련 재판을 형사단독이 아닌 형사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일 속초지원은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지만,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해 단독 판사에게 심판권이 있는 사건이어도, 합의부의 심판 대상인 '재정합의 사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법관 3명으로 구성된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원일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앞서 지난 7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전신주를 방만하게 관리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아크(전기불꽃)가 발생,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업무상실화와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 위반)로 전 한전 속초지사장 A씨(60)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하청업체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A씨 등은 산림 1260㏊가 소실된 것을 비롯해 건물 등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 주민 2명에게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전이 배전선로에 장력이 가해질 때 전선을 단단히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 장치인 '데드엔드클램프'의 하자를 방치했다고 특정했다.

동해안 산불은 지난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 17분쯤 시작돼 2명이 사망하고 14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1753억 원이 상당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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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유선희 기자] y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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