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서 하청노동자 사망

신영삼 2021. 1.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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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통과 이틀 만에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하청 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졌다.

지난 10일 오후 7시 55분경 전남 여수시 낙포동 여수국가산단 내 유연탄 저장업체인 금호티엔엘에서 협력업체 소속 기계 정비원 A(33)씨가 석탄운송 설비인 컨베이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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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통과 이틀 만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통과 이틀 만에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하청 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졌다.

지난 10일 오후 7시 55분경 전남 여수시 낙포동 여수국가산단 내 유연탄 저장업체인 금호티엔엘에서 협력업체 소속 기계 정비원 A(33)씨가 석탄운송 설비인 컨베이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오후 10시 30분경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사망사고라며,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티엔엘의 책임을 촉구했다.

전남지역본부는 ‘금호티엔엘에서는 불과 3년 전에도 협력업체 직원(43)이 석탄 반출 컨베이어 밸트에서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다’며, 제대로 된 원인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안을 마련해야 반복된 죽음을 막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성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발표한 여수국가산단협의회가 진정으로 중대재해 근절과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입장이라면 불법 하청구조를 폐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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