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8일~22일까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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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월말까지 시군과 함께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도 및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7척과 공무원 50여 명이 투입된다.
전라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과잉생산을 초래, 가격하락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조업구역 이탈, 어구 초과부설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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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월말까지 시군과 함께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도 및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7척과 공무원 50여 명이 투입된다.
특히 18일부터 22일 기간 중에는 도・시군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 시기는 명절 수산물 수요 충족을 위한 불법어업 성행과 어패류의 과도한 포획·채취로 자원량이 감소하고 무면허 양식시설도 증가해 가격하락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과잉생산을 초래, 가격하락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조업구역 이탈, 어구 초과부설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의 원칙으로,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경우 범칙 어획물 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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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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