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제정에도' 여전한 노동자 사망사고..광주전남 사망사고 잇따라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1. 1. 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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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새해 벽두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지죽동의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A(51·여)씨가 플라스틱을 부수는 파쇄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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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도 사망사고 잇따라
11일 광주 플라스틱 재생 공장서 50대 여성 노동자 사망
10일 여수산단에서도 30대 노동자 작업 도중 숨져
11일 광주 광산구 지죽동의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숨졌다.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새해 벽두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지죽동의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A(51·여)씨가 플라스틱을 부수는 파쇄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홀로 플라스틱 파쇄 작업을 하던 도중 신체 일부가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사업주 포함 5명이 근무하는 영세 사업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전남 여수국가산단에서도 3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졌다.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여수시 낙포동 여수 국가산단의 한 유연탄 물류 업체에서 B(33)씨가 작업 도중 석탄 운송 장비에 몸이 끼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2시간 여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해 열악한 작업 현장에서 숨진 청년 노동자 고(故) 김재순 씨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법이 제정됐음에도 새해 벽두부터 노동자들이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광주 하남산단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일하던 김재순(26)씨는 작업장에서 혼자 일하다 신체 일부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숨졌다.

김씨의 사고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안전 설비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우여곡절 끝에 해를 넘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실제 시행은 2021년 1월부터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A씨의 사망사고는 당장 법 시행이 되더라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 노동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소규모 작업장에서 빈번하게 산재사고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고승구 수석부본부장은 "산재사고는 주로 근무인원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많은 노동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중재재해기업처벌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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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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