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차례 방역지침 어긴 교회에 과태료 부과 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 춘천지역의 한 교회가 대면예배 강행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11일 강원도와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의 A교회는 수 차례 춘천시의 구두 경고와 현장점검 등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차 과태료 15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측 "정부 조치 부당, 조만간 교회 입장 밝힐 예정"
11일 강원도와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의 A교회는 수 차례 춘천시의 구두 경고와 현장점검 등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차 과태료 15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 교회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50인 미만참석, 음식제공 금지)였던 지난해 8월, 밤 10시에 대면예배를 진행하는 등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최근까지 10여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비대면예배, 음식제공금지)가 시행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도 50명 이상 모인 성탄절 행사, 매주 일요일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대면예배 진행, 마스크 미착용, 1m 이상 거리두기 미유지 등으로 국민신문고 신고도 접수됐다.
춘천시는 민원이 접수 될 때마다 담임 목사 등과의 전화 통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해왔지만 최근에는 일부 성도들의 항의와 점검 거부까지 이어져 경찰 협조까지 요청해야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은 전국이 지켜야 되는 사안이다. 지침을 지키지 않을 시 다수의 시민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명확한 위반 사항이 현장 점검에서 밝혀져 과태료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A교회 목사는 "성도들의 동선이 모두 파악되는 등 생활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비대면 예배가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교회가 법을 어겼다면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수칙 기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조만간 교회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 총액 첫 300조 돌파
- 전주시의 초강수, 부동산 허위 신고 공무원 승진 취소
- 홍남기 부총리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속도 내라"
- 文대통령 "2월부터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주거 어려움은 송구"
- 경찰, '광복절 집회 주최' 민경욱 전 의원 소환(종합)
- 北, 10일 밤 당대회 열병식 연 듯…정보당국 추적 중
- 의수 낀 장애인 '뒷수갑' 제주경찰…인권위 '주의' 권고
- '위안부 피해' 추가 소송 선고 연기…피해자 측 "납득 어려워"
- [이슈시개]'혹한에 내복' 3살 아이, 두번째 골든타임이었나
- 與 "양도세 완화? 부동산 시장 교란시키는 참 나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