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물류회사 산재, 원인 규명·처벌을..중대재해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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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본부가 여수 지역 유연탄 물류회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 10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유연탄 물류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 A(33)씨가 숨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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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유예 기간 규정 개정 필요하다"
중대재해법 통과 뒤 사흘 만에 광주·전남 산업 현장서 2명 숨져
[여수=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본부가 여수 지역 유연탄 물류회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 10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유연탄 물류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 A(33)씨가 숨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숨진 김용균씨와 마찬가지로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컨베이어밸트 끼임 사망사고가 2021년에도 발생한 것이다"며 "최소한의 안전 장치, 안전 지침, 작업 지시서 확인 등의 조치만 있었어도 안타까운 사망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대 재해는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이 사업장에선 불과 3년 전인 2018년 8월에도 협력업체 직원이 석탄 반출 컨베이어 밸트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이 역시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죽음이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효성을 잃게 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유예기간 3년 등의 조항을 개정, 제대로 된 법이 되도록 투쟁할 것이다"라고 선포했다.
한편,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된 지난 8일 이후 사흘 만에 광주·전남에선 산업 재해가 잇따르며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날 오후 8시4분께 여수시 낙포동 여수국가산단 내 유연탄 종합물류회사에서 A(33)씨가 석탄 운송대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날 낮 12시42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 한 플라스틱 재생업체에선 직원 B(51·여)씨가 파쇄기에 끼여 숨졌다. 해당 재생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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