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감동 전한다..횡성군, 행복 나눔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박하림 입력 2021. 1.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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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이 2021년 '행복 나눔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적측량 신청 시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측량 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농업인의 저온저장고·곡물 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에도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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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 전경.(쿠키뉴스DB)

[횡성=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횡성군이 2021년 ‘행복 나눔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적측량 신청 시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측량 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농업인의 저온저장고·곡물 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에도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를 감면 적용한다.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 농업인의 경우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토지주택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지적안방통보제 운영을 통해 토지이동 신청 후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이 완료되면 집에서 손쉽게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민원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신승일 횡성군 토지주택과장은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맞춤형 지적민원 토탈서비스를 통해 지적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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