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문제, 연대 로스쿨 강의자료 '복붙' 맞았다

이종현 기자 2021. 1. 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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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수가 변시 문제은행 출제하고 강의자료로 활용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일부가 A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해설 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1일 "A 로스쿨 교수는 2019년도에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했는데, 이후 해당 교수가 2020년도 2학기 자신의 강의시간에 위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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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수가 변시 문제은행 출제하고 강의자료로 활용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일부가 A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해설 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1일 "A 로스쿨 교수는 2019년도에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했는데, 이후 해당 교수가 2020년도 2학기 자신의 강의시간에 위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변호사는 지난 7일 소셜미디어에 논란이 된 변호사시험 문제와 A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를 함께 올리고 "이게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가능하냐. 참고로 저 문제는 시중 어느 교재에도 없는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시작된 5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태경 기자

논란이 된 문제는 한 지자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려고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A 로스쿨의 모의시험 문제 역시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상황을 제시하는데, 관련 법리적 논거나 상황이 거의 똑같아서 논란이 됐다. 이 해설 자료가 배포된 곳은 연세대 로스쿨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없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변호사시험 문제는 사전에 수집된 문제은행 중 당해년도 출제위원들이 출제 방향에 부합하는 문제은행 카드를 선정하고 이를 수정·변형해 출제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올해 출제위원들이 2019년도 문제은행을 토대로 시험 문제를 냈는데, A 로스쿨 교수는 출제위원에는 없었지만 문제은행 출제에는 참여했던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 자료에서 논란의 책임을 A 로스쿨의 해당 교수에게 돌렸다. 법무부는 "문제은행을 출제하면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무부에 귀속된다"며 "해당 교수로부터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수정한 문제의 수험잡지·고시신문 기고 또는 학교 및 학원의 특강·모의시험·학교시험 등에의 출제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서약서를 어긴 A 로스쿨 교수에게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시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의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제출받아 중복 여부를 확인했지만, A 로스쿨의 강의자료는 수업시간에 사용된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학계, 실무계로부터 A 법전원의 강의자료와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 문제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겠다"며 "이후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시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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