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버팀목자금' 지원

라영철 2021. 1. 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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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행정 명령을 받은 특별 피해 업종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다.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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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신청·지급 첫날인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가평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행정 명령을 받은 특별 피해 업종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다.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유흥 주점과 단란 주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신청 방법은 포탈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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