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차려 요양급여 38억 타낸 2명 징역형

김종서 기자 입력 2021. 1. 11. 18:49 수정 2021. 8.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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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을 위반하고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 요양급여를 허위로 타낸 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B씨(56)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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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의료법을 위반하고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 요양급여를 허위로 타낸 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B씨(56)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하고, 해당 의료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부가했다.

A씨 등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2014년 충북에서 의료재단을 세워 병원을 개설한 뒤 2017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총 약 38억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던 해당 재단을 B씨가 인수해 가족을 이사장으로 등기하는 등 이들은 소유자를 바꿔 가며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재단을 통해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의료인이 아닌 이들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 보인다는 점 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점탈하고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들이 직접 진료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편취한 금액 상당부분은 의료기관 운영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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