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경고에도 '대면 기도회'..무더기 확진

신은정 2021. 1.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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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에는 경남 진주시의 한 기도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차례 행정 지도와 경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금지 시켰지만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결과인데요.

이제는 검사 대상 중 절반 이상이 연락이 안 되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 진주에 있는 국제기도원.

입구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물이 설치됐고, 시설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주변에선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바삐 오가며, 환자 이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송 관계자] "계속 여기 확진이 나왔으니까, 안에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시대로 이송만 합니다."

지난주 이곳을 방문했던 2명이 경기도 남양주와 부산에서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이곳에 머물거나, 방문했던 180명 가운데 60명을 검사했더니, 29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또 그동안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던 지역 감염자 5명도 이곳을 직접 방문하는 등 연관성이 확인됐습니다.

명단에 있는 18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원은 지난해 말부터 행정지도와 경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수차례나 대면 기도회를 강행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5일에야 강제 해산 조치를 했지만, 이미 집단감염이 이뤄진 이후였습니다.

이 기도원은 미등록 종교시설인데다, 내부에서 숙식까지 하며 밀접 생활하는 등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 국제기도원과 경북 상주 BJT열방센터 방문자들에게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해) 오는 18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고 그 이후에 확진될 경우,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피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것입니다."

기도원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진주시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신은정입니다.

(영상취재: 강건구(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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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정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4947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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