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연장 없다..3월15일 예정대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15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11일 기자들에게 공지 문자를 보내 "최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문의와 다수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15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11일 기자들에게 공지 문자를 보내 “최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문의와 다수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주장이 제기되자 금융위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언민주당 의원 등도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공매도 금지 연장에 선을 그으며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암호화폐 시총 하루 186조 증발.. 3년전 악몽 재연되나
- "반복적 상해" 법의학 교수가 전한 끔찍한 정인이 사건
- "집으로.." 추락 여객기 탄 인니 가족의 해맑은 '마지막 셀카'
- 지적장애 아들 개목줄 묶고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4년
- '불로소득'이라더니.. 슬그머니 '양도세 완화' 꺼내든 여당
- 정인이 묘소 앞 뽀로로 도시락서 모락모락 김이 났습니다
- "울던 '내복 아이' 안고 '아줌마가 엄마 찾아줄게' 말했다"
- "투기와의 전쟁, 지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 1년 만에 "매우 송구"
- 기껏 만든 눈사람 부수는 사람들..타오른 폭력성 논란
- "뽀얀 얼굴 퉁퉁.." 중국 부모 분노한 '아기 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