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지법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을 위협·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하며 목 부위를 한차례 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대구역 맞이방에서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TV.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