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절기 '공사현장 밀폐공간' 긴급 안전점검

이영규 입력 2021. 1. 1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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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겨울철 건설공사장의 작업 중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10개 현장을 선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동절기 폭설, 한파 등으로 인해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밀폐공간에서 갈탄, 숯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해 질식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현장과 1000억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공사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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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겨울철 건설공사장의 작업 중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10개 현장을 선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동절기 폭설, 한파 등으로 인해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밀폐공간에서 갈탄, 숯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해 질식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현장과 1000억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공사 현장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위해 도 안전특별점검단의 건축ㆍ소방 분야 전문가 및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꾸린다.

주요 점검항목은 ▲콘크리트 공사 품질 ▲밀폐공간 보건작업 안전관리 수립 및 이행 여부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가스농도 측정 등 근로자 특별 안전 교육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관리, 임시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긴급상황 대비 피난ㆍ대피시설 유지상태 ▲관련법 이행에 따른 위법사항 조사 및 관리실태 등이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 과태료 등 엄중 행정 조치한다.

박원석 도 안전관리실장은 "추운 날 콘크리트 동결 방지를 위해 연료를 사용하다 보면 일산화탄소 방출로 가스중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이번 긴급안전점검으로 동절기에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조치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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