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좌봤다"..유시민, 금융회사 통보 시점 지났는데도 '모르쇠'

이동우 기자 입력 2021. 1. 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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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를 통해 "검찰이 (11~12월)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하며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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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진= 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검찰의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1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그의 말은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에 대한 수사로 4·15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을 이끌어 내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다는 허황한 음모론의 토대가 되어 주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그의 거짓말 때문에 유능한 엘리트 검사는 한직으로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다"며 "응답하라 유시민.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가"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를 통해 "검찰이 (11~12월)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하며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유 이사장은 별다른 근거를 내놓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의혹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유 이사장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압박은 거세졌다.

수사기관에서 개인·단체의 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했다면 금융기관은 늦어도 조회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엔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민 단국대 교수는 "한때 명민한 지식인이었던 유시민이 계좌추적에 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때 그의 팬이었다는 옛정 때문에 그의 사과문을 대신 작성해준다"고 지적했다.

김경률 회계사 역시 "유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에 따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며 "아주 쉽게 보여줄 수 있는데도 묵묵부답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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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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