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피해 구제법 응원합니다"

이영규 2021. 1. 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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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피해 구제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1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코로나피해 구제법'을 발의한다"며 "방역지침 상 규제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11일 코로나19 방역 지침 상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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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피해 구제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1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코로나피해 구제법'을 발의한다"며 "방역지침 상 규제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마땅히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이 간명한 원칙이 작동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렵고, 누구도 협력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낮은 국채비율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며 "OECD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율은 자린고비 정책의 결과"라고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재정 건정성'이라는 미명하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서민들을 낭떠러지로 내몰 수 없다"며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 그 어떤 법보다 신속히 처리되길 바라고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11일 코로나19 방역 지침 상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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