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에..피해자들 "절대 수긍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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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2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들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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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2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들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조모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며 "해당 제품을 쓰고 사망에 이르거나 지금까지 투병 중인 우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며 눈물을 흘렸다.
조씨는 "옳지 않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 그들이 한 증거인멸 행위는 무엇이었냐"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벌을 받도록 다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는 이날 재판부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과 폐질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CMIT·MIT의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돼있고, 근거도 충분히 있다"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윈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 활동 종료됐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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