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폐질환·천식 유발 인과관계 입증 안돼"

구자윤 2021. 1.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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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상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애경산업·SK케미칼 전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1심 법원은 전문가들이 심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1심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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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SK케미칼 前대표 1심 무죄 
피해자측 "너무 억울" 검찰 항소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왼쪽)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많은 사상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애경산업·SK케미칼 전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CMIT·MIT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PHMG 성분을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의 회사들은 2016년 기소돼 2018년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여러 기관에서 수행한 흡입 독성 실험에서 CMIT·MIT가 이 사건의 폐질환, 천식을 악화하거나 폐까지 도달한 사실을 입증한 실험은 없다"며 "역학조사, 빅데이터 연구 등을 흡입 독성 실험 결과와 같이 살펴봐도 인과관계를 입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낳은 사회적 참사로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다"고 하면서도 "재판부가 2년여간 심리한 결과 CMIT·MIT 가습기 살균제는 PHMG 가습기 살균제와 달리 성분과 유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선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토대로 하는 형사사법 원칙 내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교수, 연구진, 시민단체, 검사님들을 비롯해 피고인, 변호사들 모두 고생 많았다"고 덧붙였다.

무죄가 선고되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은 무죄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며 울먹였다.

검찰도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검찰 측은 "1심 법원은 전문가들이 심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1심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 등은 2016년 처음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는 독성 물질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했지만,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018년 말 검찰의 재수사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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