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인공지능 이루다, 약자 차별방지 실패 보여줘"(종합)

윤창수 입력 2021. 1. 12. 16:51 수정 2021. 1.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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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2일 다음달 국회에서 인공지능 이루다에 대한 성희롱 문제를 언급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전면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 챗봇인 '이루다'를 둘러싼 윤리적 논란이 뜨거웠는데 AI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들의 성희롱부터 개발에 이용된 데이터 활용의 적법성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졌다"면서 "무엇보다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인공지능(AI)가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나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편견을 그대로 재생산하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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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규범이 바로 서야 AI윤리도 바로 설 수 있다며 14년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도화를 미뤘다고 지적

[서울신문]

인공지능(AI) 챗봇인 ‘이루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2일 다음달 국회에서 인공지능 이루다에 대한 성희롱 문제를 언급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전면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 챗봇인 ‘이루다’를 둘러싼 윤리적 논란이 뜨거웠는데 AI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들의 성희롱부터 개발에 이용된 데이터 활용의 적법성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졌다”면서 “무엇보다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인공지능(AI)가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나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편견을 그대로 재생산하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손쉽게 대화를 나눌수 있는 이루다는 20대 여성으로 설정된 인공지능으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출시 3주 만에 80만명의 사용자가 몰리는 인기를 끌었다.

장 의원은 이러한 현실은 인공지능(AI) 윤리 이전에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제대로 방지하는 일에 실패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방치한 막중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우리 사회는 오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혐오를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이러한 국민적 합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된 조사를 비롯한 각종 조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폭넓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의 찬성 여론으로 이미 증명되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국회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4년간 온갖 핑계를 대며 번번이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미루어 왔다고 장 의원은 비판했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작년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법안이 발의된 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 한차례의 소위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며 “사람의 규범이 바로 서야 AI윤리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나날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사회문화적인 현실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단호히 금지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립해야 할 책무를 21대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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