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노조 "장애인콜택시 기사 촉탁 배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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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부는 12일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콜택시 기사 2명의 촉탁 배제 부당성 지적과 함께 심사 평가 내용의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사측으로부터 2명의 기사가 촉탁 배제 소식을 받았다"며 "단체 협상 18조에 근거해 노동조합에 사전 계약 배제에 대한 예고가 없었고, 촉탁 배제에 대한 심사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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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한국노총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부는 12일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콜택시 기사 2명의 촉탁 배제 부당성 지적과 함께 심사 평가 내용의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사측으로부터 2명의 기사가 촉탁 배제 소식을 받았다"며 "단체 협상 18조에 근거해 노동조합에 사전 계약 배제에 대한 예고가 없었고, 촉탁 배제에 대한 심사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5일 진행된 단체협상안 제18조를 보면 회사는 승진·승급·휴직·전직·전보·배치 전환·징계·해고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을 조합과 사전 논의 후 실시하도록 적시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안에 따르면 정년퇴직 예정자 중 희망자에 한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으며, 촉탁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1년마다 평가를 통해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노무사에 자문을 구해보니 이들에 대한 구제는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며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 개최가 늦어졌기 때문에 촉탁 배제 예고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에는 며칠 전에 고지하라고 명시돼 있는 것이 없고, 2명의 기사가 100%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와 방역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촉탁직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점수와 평가 내용 공개를 할 수 없다"라며 "인사위원회는 노무사,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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