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 법무부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 고려해야"

이종현 기자 입력 2021. 1. 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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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국금지 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김 전 차관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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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선 통상적인 수사관행이었다는 반론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대검찰청에 접수됐고, 대검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2019년 5월 9일 오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선DB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2012년 10월 처음 제기됐지만 당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조사 결정으로 수사 대상이 됐고, 이듬해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지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조사가 이뤄졌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김 전 차관은 체크인과 출국심사까지 마쳤지만, 탑승 게이트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소식을 들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공익신고를 통해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무혐의로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쓰여졌고, 수사권한이 없는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명의로 작성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이 검사가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장(서울동부지검)의 직인이 빠지고, 출국금지 요청서의 내사번호가 추후에 달라졌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 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김 전 차관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책임 대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국금지 신청 과정의 절차적 위반이 검찰의 통상적인 수사 관행이었다는 설명도 있다.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급하게 청구할 때는 임시번호를 붙이고 이후에 정식 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이라는 설명이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시급했던 사정이 인정되면 재판에서도 절차적인 위반을 예외로 볼 수도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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