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박 대통령 따르지 않아"..계엄법 위반 48년만에 무죄

이강일 2021. 1.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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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태천 부장판사)는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972년 11월 경북에 있는 지인 집에서 "박 대통령이 불쌍하다. 전 국민이 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 등 말을 했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듬해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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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태천 부장판사)는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972년 11월 경북에 있는 지인 집에서 "박 대통령이 불쌍하다. 전 국민이 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 등 말을 했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졌다.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관련 계엄포고령을 적용해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듬해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9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계엄포고가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포고령 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고, 더는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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