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민 위한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

한상욱 입력 2021. 1. 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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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시장 박상돈)가 2021년도에도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양질의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하는 생활법률무료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생활법률 무료상담 건수는 2018년 207건, 2019년 505건, 2020년 660건으로 매년 증가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에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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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둘째·넷째 주 월~금요일 방문 및 전화 상담 실시
▲생활법률 무료상담소 운영일정 팸플릿.

[천안=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2021년도에도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양질의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하는 생활법률무료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생활법률 무료상담 건수는 2018년 207건, 2019년 505건, 2020년 660건으로 매년 증가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에서 운영된다.

상담은 생활법률무료상담관 11명이 순차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운영하며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둘째 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형사 △수요일 부동산 △목요일 가사 및 일반 △금요일 기업관세 분야를 다룬다.

넷째 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부동산 임대차 △수요일 세무(국세, 지방세) △목요일 노무 △금요일 법률일반 분야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방법은 상담자의 사생활 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관과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하며, 방문이 어렵거나 단순한 법률상담으로 전화상담을 희망하는 분은 전화(☎ 521-3293)로 연락하면 된다.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상담을 통해 속시원하게 해결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한다”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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