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 채용하면 중소기업 복지가 달라진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1. 12. 1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300만 원, 최대 5천만 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청년 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8월 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47곳이 참여해 청년 1492명에 해당하는 43억 원의 근무환경개선비가 지원됐다.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청년 채용 장려금 관련 지원금을 받지 않은 기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청년 채용 1인당 300만 원·최대 5천만 원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300만 원, 최대 5천만 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청년 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8월 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9억 원을 들여 300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기업 100곳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 사업의 하나로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활성화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47곳이 참여해 청년 1492명에 해당하는 43억 원의 근무환경개선비가 지원됐다.

대상 기업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인 곳이다.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청년 채용 장려금 관련 지원금을 받지 않은 기업이다.

지원금은 냉난방비, 공기청정기 등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휴게실 등 사내 복지시설을 위한 공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환경개선 물품을 구매하거나 복지시설 공사 등을 마무리한 후에 한 달 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실사 후 받을 수 있다.

현장 실사 때 새로 채용된 청년에게는 지원금의 5%인 15만 상당의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경남도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중소기업의 청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