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확진 이어지는 동부구치소..정치권은 책임 공방 가열

양지열 입력 2021. 1.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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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원인과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법무부가 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해서 8차 전수검사까지 시작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구치소라고 하는 공간이 도대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양지열]

일단 기본적으로는 밀폐된 시설이죠. 그러니까 밀집도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140% 가량에 이른다고 해서 제가 밀접하다, 밀폐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부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비춰지는 수용소의 방 정도면 굳이 얘기한다면 정말 호텔방처럼 넓은 곳이고요.

실제 수용소,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좁은 시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뭔가 감염자가 1명이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특히 무증상인 상태로 감염자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전파되기는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죠.

[앵커]

예를 들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그러면 600명이 넘는데 서울 구치소는 왜 1명이냐. 또 교도소는 몇십 명에서 끝나느냐. 동부구치소의 구조나 아니면 시설들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거든요.

[양지열]

기본적으로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시설은 가장 좋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나마 말씀드린 곳 중에서 구조적으로도 좀 더 방의 여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 곳인데요.

어쩌면 오히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소홀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지금은 사실은 추측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금 서울구치소보다도 마스크 확보량 같은 것들이 물량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런 얘기도 보도되고 있고. 다만 구조 자체가 전부 다 실내에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이라든가 진료실이나 이런 공간들도 별도의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건물 내부에 있다는 것이 동선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른바 에어로졸 감염에 의해서 공기 중에 그냥 떠다니는 감염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같은 동선을 이용한다면 수감돼 있지만 배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복도를 오갈 수 있고 같은 식당에서 음식물을 가져가게 되고 또 사용하는 물건 같은 것들이 중복해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원인 파악은 아마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방역당국의 방역전문가가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일단 파악해야 되겠지만 지금 막연하게 보이는 것으로만 봐도 다른 구치소들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맞죠.

[앵커]

예를 들면 수감돼 있다가 운동시간이 되면 다들 운동장으로 빠져나가서 야외에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파트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모든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만 움직이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겠군요.

동부구치소의 감염 상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책임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얘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고 오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현재 모든 구치소 수용률이 130~140% 넘는거고요. 그런 밀집 수용 때문에 아마도 동부구치소 같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초고층형 밀집수용시설을 지은 것 같습니다. 혐오시설로 당장 부산에 구치소 옮기려고 해도 (김도읍)의원님과 장제원 의원님 사이에 서로 의견 다르지 않습니까? 혐오시설 받지 않잖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채근하시면 어떤 방도가 있겠습니까?

[앵커]

초고층의 밀집형 수용시설인데 이명박 정부 때 지은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 지었던 무슨 상관이냐고 바로 반박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지열]

사실 그 부분이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막지 못했다는 건 또 여전히 변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추미애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지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지만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또한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오히려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최근에 지어진 시설이고 수용시설 자체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조금 어색하기 들릴 수도 있지만 선호도가 높은 구치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뭔가 감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 지은 시설 치고는 오히려 잘 방어를 못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진정이 되고 나면 방역 전문가분의 반드시 점검은 필요할 것이다.

여기가 혹시라도 다른 구치소보다 구조적으로 더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 오히려 좋다는 이유로 좀 더 구치소 측에서 소홀했던 게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점검을 해 봐야겠죠.

[앵커]

추미애 장관이 애매한 답변을 해서 문제로 지적된 게 이명박 정부 때 지은 겁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가 부산구치소 얘기입니다.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에 구치소를 하나 더 지어서 늘려서 그쪽으로 수용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부산지역의 반발 때문에 못했다. 아마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렇죠. 이건 사실 코로나19와 관련 없이도 이른바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시설이 필요하긴 하지만 내 지역에는 둘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구치소와 같은 수용시설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처럼 도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 서울, 부산. 부산이 거론된 이유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주변의 수용시설에 필요한... 그러니까 범죄자의 비율도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숫자도 상대적으로. 그래서 서울이 아니면 부산을 예로 드신 것 같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 코로나19와 상관없이도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숙제 중 하나인 거죠, 우리 사회에서.

[앵커]

그리고 법무부가 동부구치소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려니까 다른 감호소나 다른 수용시설로 사람들을 떼어놓는 문제. 물론 그러면서 그쪽에서 우리도 같이 걸리라는 얘기냐고 하면서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가석방이나 구속집행정지로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는 문제. 그런데 집으로 돌려보내면 글쎄요, 밖에서 또 감당하라는 이야기가 되나요? 그것도 참 애매합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검사를 하고 확실하게 음성이 판정된 상태에서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전제를 달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가석방을 과연 실시할 거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전에는 왜 석방을 하지 않고 있었느냐는 얘기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 법무부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야 하겠지만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현재 감염법이라고 하는 게 워낙 특수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법에서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부분과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든가 아니면 누구는 그러면 석방의 대상이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아요.

[앵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받아줄 만한 가족이 있어서 나는 그냥 여기 남아야겠습니다. 저는 받아줄 만한 가족이 있으니까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차별이 이루어져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건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앵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물론 어떤 죄를 지어서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고 또는 재판 중인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 의해서 오히려 보호받기는커녕 국가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가능할 소송일까요?

[양지열]

일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했고요.

결국 밝혀야 할 부분들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어떤 명백한 관리소홀이 있었느냐. 그 관리소홀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중대한 과실 때문에 이 당사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느냐 이 인과관계까지 밝혀야 되는데요.

쉬운 소송은 절대로 아닙니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메르스 사태 때 한 번 삼성서울병원하고 또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청구한 그 사례가 지난해 11월에야 항소심이 끝났거든요.

1심에서는 일부 국가에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다가 항소심에서는 또 기각됐습니다.

그만큼 그게 어려운 부분이고. 왜 어렵느냐면 국가가 소홀할 수는 있죠. 일부 소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에 걸렸을 걸 알면서도 이 부분을 용인했다고 볼 정도가 될지. 고의성을, 그 과실도 아주 중대한 과실이 돼야 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결코 쉬운 소송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교정시설 전반에 대해서 잘 감독, 관리,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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