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시정명령

박영준 2021. 1.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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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 관련 서면을 미지급하고, 특정 업체에만 하도급 대금을 낮게 책정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용 배터리 제조업체인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배터리 부품 제조를 맡기고 단가를 총 22차례 변경했으나 관련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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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 관련 서면을 미지급하고, 특정 업체에만 하도급 대금을 낮게 책정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용 배터리 제조업체인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배터리 부품 제조를 맡기고 단가를 총 22차례 변경했으나 관련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가공비를 총 29.4% 인상했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1개 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6.7%를 올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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