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제한 자영업자 손실 보상 의무화 추진..홍석준 의원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집합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가 생긴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매출액과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방역 조치에 따른 의료인이나 병원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는 상태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발의자인 같은 당 윤재옥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풀 듯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다”며 “보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민정 “호주·대만 아직 백신접종 안해”…비교로 ‘뭇매’
- 피살공무원 아들 껴안은 安 “文정부 무책임…이게 나라냐”
- “9시 넘었는데 왜 영업하나” 항의하자 주먹 휘두른 식당주인
- “눈 많이 녹았지만…” 누리꾼들 공유한 퇴근길 상황 보니
- ‘법치주의의 힘’ 보여준 최재형 감사원장의 원전 감사
- 또 퇴근길 ‘폭설’…서울 시간당 1~3cm 눈 오후 9시까지 이어져
- ‘이경규 딸’ 이예림, 축구선수 김영찬과 하반기 결혼
- 아들 보낸 지 6시간 만에…故 경동호 어머니도 별세
- 김종인 “윤석열에게 일생에 딱 한번 ‘별의 순간’ 왔다”
- “첫사랑 떠올라” “여신급”…얼짱 여기자 미모에 ‘들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