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매도 재개 목표"..개미 반발 잠재울까

정다은 기자 입력 2021. 1. 12. 21:15 수정 2021. 1. 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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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주식시장에서 또 하나의 관심은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즉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에 10만 원짜리 주식을 만약 10주 빌려서 팔면 100만 원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주식이 5만 원으로 떨어지면 그 10주를 50만 원에 사서 그전에 빌렸던 것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익 50만 원을 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해온 이런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급락하던 지난해 3월,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올해 3월 다시 풀릴 예정입니다. 그 재개 여부를 놓고 지금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주가 폭락 속에 주식시장 안정조치의 하나로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지난해 9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과 자본력에서 차이가 나는 데다, 빌릴 수 있는 주식 종목이나 기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거인과 소인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 가치와 상관없이 물량공세를 하면 상당히 주가가 하방 압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반면 공매도가 주가 거품을 막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하락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현 상황이) 버블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김선탁,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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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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