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광주본부, 구청 민원실·동주민센터 '점심시간 휴무제' 추진 논란.."공무원 휴식 보장" 대 "시민 불편 불가피"

강현석 기자 2021. 1. 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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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낮 12시~1시 업무 아예 중단
3월부터 시행, 협의 진행 중
“교대 식사에 별도 수당 지급”
급한 민원 등 반대 만만찮아

“공무원들에게 점심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원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교대로 점심시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민원실을 닫겠다는 건 공무원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공노는 민원업무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대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고, 별도 수당도 지급받는 상황에서 민원업무를 1시간 동안 중단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전공노 광주지역본부는 12일 “광주 5개 구청 민원실과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오는 3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는 목표로 각 구청 지부가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서류 발급이 많은 구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공무원법이 정한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에는 중단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점심시간과 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1시간 동안 구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는 문을 닫는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그동안 ‘민원인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점심시간에도 공무원들이 서류 발급 업무 등을 계속해 왔다”면서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으로 공무원 업무효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소속 모든 기초단체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인구가 적은 군 지역 극소수에 불과하다. 2017년 7월 경기 양평군이 시행했고 전남 담양군과 무안군, 경남 고성군 일부 읍·면도 제도를 도입했다. 전공노 광주본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곧 자리를 잡을 것”이라면서 “광주가 도입하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적은 일부 지자체 도입
화성시, 불만 높아 도입 포기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급한 민원으로 점심시간 짬을 내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업무중단은 행정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광주시는 설사 구청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시청 민원실은 예전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현재도 교대로 점심시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매월 5만원씩의 ‘민원수당’도 지급되고 있다”면서 “시민불편이 뻔한 상황에서 전공노의 요구를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담당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년 동안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실시했던 경기 화성시도 밀려드는 민원으로 제도 도입을 포기했다. 오전 11시50분만 되면 급한 업무를 보려는 시민들이 많게는 50여명씩 줄을 섰다고 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공무원 복지도 중요하지만 시민 편의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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