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 불법 유포자 강력 처벌해야"

배재성 2021. 1. 1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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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정원법 처리 연기를 내용으로 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성범죄에 남녀 구분 없다!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 만들어 돈 받고 불법 유포하는 음란물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의 약자로 남자 아이돌을 소재로 한 동성애 소설이나 만화”라며 “문제는 이 음란물을 사고파는 시장까지 형성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요청자가 돈을 주면 원하는 사람 얼굴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다. 제2의 n번방 사태라 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다”며 “남자 아이돌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은 그대로 노출됐고, 구매자들은 ‘장인 정신이다’, ‘눈이 즐겁다’, ‘대박이다’며 극찬했다.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남자 아이돌이 성폭행을 당하는 소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성범죄 인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성범죄 가해자가 늘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며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이 놀이문화라 여겨진다면, 공정한 법 집행으로 모든 이에게 경각심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SNS 캡처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하루 만에 약 10만 명 동의를 얻었다.

이어 청원인은 “피해자의 상당수는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갓 사회초년생이 된 아이들이다”라며 “소비권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약점을 쥐고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태도는 지난날 n번방과도 같은 수많은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들의 태도를 떠오르게 한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로한시라도 빨리 ‘알페스’ 이용자들을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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