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미사중 여성 역할 공식 인정..'신부는 안돼'

김현지B 기자 입력 2021. 1. 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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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법을 개정해 종교행사에서 여성 신도의 역할을 확대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이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교회법을 개정해 미사 전례 등에서 여성 신도가 사제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교황은 교회에서 "여성들의 귀중한 기여를 감안해 규정을 바꿨다"며 "모든 가톨릭 교인들은 교단에서 각자의 역할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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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24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크리스마스이브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법을 개정해 종교행사에서 여성 신도의 역할을 확대했다. 다만 여전히 '여성 사제'는 교회법상 불가능하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이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교회법을 개정해 미사 전례 등에서 여성 신도가 사제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제 여성도 미사에서 복음서를 읽고 제단에서 성체를 나눠주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사제 옆에서 예식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봉사자 역할을 남성만 할 수 있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여성도 공식적인 봉사자로 일할 수 있게 된 것.

교황은 교회에서 "여성들의 귀중한 기여를 감안해 규정을 바꿨다"며 "모든 가톨릭 교인들은 교단에서 각자의 역할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여성 신도의 미사 봉사 참여를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교황은 대외 공표 서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에 법적 안정성과 공공의 승인을 부여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황청은 "이것이 여성을 부제로 임명하는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이번 조치로 서품받은 사제와 평신도의 차이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래 지속적으로 여권 신장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확대를 강조해왔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교황청 재정을 감독하는 재무평의회 위원 15명을 교체하면서 6명을 여성으로 기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남미 등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이미 공공연하게 사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직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제를 보좌하는 부제 자리라도 허용해 여성 부제가 결혼식·장례식 등을 주관하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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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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