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 영업금지 그만"..뿔난 카페 업주들

이정 2021. 1. 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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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부분의 카페에서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됐죠.

거리두기가 거듭 연장되면서 한 달 가까이 손님을 받지 못한 카페 업주들은 매출이 급감해 고사 직전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광지 인근에서 8년 째 카페를 운영하는 류재민씨.

지난 달부터 영업시간을 6시간 줄이고 5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임시 휴직을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8일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매장 취식이 금지된 뒤 매출이 90%넘게 줄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매출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매장 임차료에 직원 급여까지, 매달 1500만 원씩 적자를 보는 상황입니다.

최대 3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류재민/동구 카페 운영 : "손해를 보고 있는 금액이 그 지원금과 비교할 수 없게 큰 부분이 있고 1월에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세금이 오히려 지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2년 전 대학가 인근에 개인 카페를 창업한 권하진씨.

지난해 11월 확진자가 다녀간 뒤 매출이 30% 가까이 줄었는데 매장 취식 금지 조치까지 내려져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 대출까지 받으며 겨우 버텨왔지만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최근 보름 간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권하진/남구 카페 운영 : "일단 폐업 절차부터 들어가야 해요, 대출받은 상황에서 폐업 신고하게 되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할 수도 있어요."]

반면 매장 취식이 허용된 브런치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는 손님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영업손실을 견디다 못한 일부 업소에서는 식사 메뉴를 추가해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변경의 경우, 기존 업소를 폐업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 선뜻 나서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카페연합회 울산지부는 똑같은 음료를 파는데도 브런치카페 등 일부 업소에서는 매장 영업을 허용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단체행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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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기자 (j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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