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코로나 방역 협조한 소상공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편집국 입력 2021. 1. 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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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변호사·전 서울변호사회장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변호사회장]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약 250만명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급되고 있다. 집합금지된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된 업종은 200만원을 받고, 그 외 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재작년보다 연 매출이 줄어들었어야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오랜 기간 고생했던 소상공인들이 잠시나마 숨통을 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과연 이 정도 ‘돈’으로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될까라는 의문이 동시에 든다.

“못 견디겠으면 장사 접으세요.”, “누가 자영업 하라고 부추긴 것도 아니고 어쩌라는 거야”

정부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토로한다는 기사에 달린 인터넷 댓글이다. 압도적으로 추천을 받아 바로 눈에 띄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속내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속내는 이해가 된다.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모두가 감염될 위험성은 있고,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힘들게 1년을 버텼다.

지난 11일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전날 대비 451명 늘어났다. 하루 확진자 수 400명대는 지난달 1일(451명) 이후 41일 만이다. 하루 1000명이 넘던 코로나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는 형세다. 물론 요양병원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이 여전한데다 전파력이 월등히 센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지 다시 커질 수 있기에 방심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방역당국과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거의 모든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손을 씻으며, 모임도 자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누군가의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 누군가는 바로 오랜 기간 제도적으로 영업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이다.

우리는 방역을 위해 몇몇 업종의 영업을 제한해 그들의 희생을 통해 방역의 효과를 얻고 있다. 방역의 이익은 전 국민이, 그리고 국가가 누리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희생으로 전부가 이익을 얻는 구조임에도 그 소수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 즉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죽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제대로 된 사회체제에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마땅히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초석이 아닌가 싶다.

우리 헌법에는 ‘손실보상’ 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의 공공필요에 의해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 그 개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제도다. 법리적으로 재산권보장과 공적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교과서에는 기재돼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초기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사상 초유의 재난에 닥친 국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예산은 한정 돼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 지금은 수개월 간 업종제한 된 소상공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얼마 전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에 헬스클럽 관계자들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그들에게 국가가 ‘지원’이니 ‘버팀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K방역을 외치면서 임대료나 인건비도 감당할 수 없을 금액을 주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정부가 방역을 위해 문을 닫으라고 요청해서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은 만큼 추가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유지된다.

편집국 (col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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