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노무현 탄핵 기각은 의문·박근혜 탄핵엔 정치적 판결"
헌재, 헌법 역행 적극적 의사 있어야
김 "지나치게 엄격·파면 불가능 해석"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인 판단"
반대세력 탄압도 헌법 위반 인정 가능
청문회, 두 대통령 탄핵 입장이 도마에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7년에 이와 관련한 논문 ‘탄핵 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작성했다. 논문에서 김 후보자는 헌재가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기각했다고 결론냈다. 이 논문은 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건과 헌재의 결정을 학술적 시각에서 판단한 내용이다.
물론 2004년 헌재도 탄핵 결정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헌법 제65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위반 행위에 대해 “헌법 질서를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대놓고 헌법 원칙이나 원리를 문제 삼으며 부인·공격하는 언행을 하거나 존립을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저질러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원칙이 중대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고 파면 결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탄핵심판제도를 둔 목적이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해석”이라고 적시했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5%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 신임을 저버렸고,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민과 대통령 간의 신임관계라는 주관적·심리적인 관계에 따른 판단으로서 법적인 판단이라기보다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보고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은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고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제도 본질이나 목적에 맞지 않다”며 “헌재 스스로가 탄핵 심판 절차의 법적인 성격을 도리어 약화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 방법”이라고 했다.
또 김 후보자는 헌재가 “헌법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본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의 앞서본 판시로 인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이 직접 또는 경제수석을 통해 대기업에게 특정 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을 요구한 것 자체가 “헌법질서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가 노 전 대통령보다 탄핵심판에서 헌법질서 위반에 대한 범위를 넓혔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탄핵 사유였는지와 논문에서 주장한 반대 세력 탄압 등이 탄핵 사유인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10일 김 후보자가 모친상을 당하면서 일정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복귀한 후인 오는 18~19일께로 조율 중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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