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신현영 "간 찢어진 3살 아동 학대 신고했더니.. 경찰 반응 충격적"

MBC라디오 2021. 1. 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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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사의 학대 신고에도 경찰 명확한 조사 미흡
- 아동학대 신고 의사 신원 노출 비일비재
- 의무 신고자 위한 국가의 보호 제도 강화해야
- 아동학대 자동신고 시스템 검토해야
- 입양 공공성 강화·매칭 시스템 개선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신고했는데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의사 사연,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 의사는 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주변에 살해 협박까지 받은 의사도 있었다, 이렇게 전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구멍이 뚫려도 크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이 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신현영 >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 진행자 >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법률위반이죠? 신원 노출하는 건.

☏ 신현영 > 예,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매뉴얼에도 보면 아동학대 신고자, 보복 위험 있을 때 경찰이 신변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만큼 그 반대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정말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 입니까? 아니면 이런 사례가 더 있는 겁니까?

☏ 신현영 >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제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 커뮤니티에서는 훨씬 더 많은 케이스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 신현영 > 저희 의원실에도 심지어 제보 내용이 들어오는데요. 응급실에 3살 아이가 내원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아이는 간이 찢어지고 배에 피가 차서 수혈이 필요한 응급상황이었던 거죠.

☏ 진행자 > 잠깐만요. 간이 찢어졌다고요?

☏ 신현영 > 예.

☏ 진행자 > 세 살 아이가.

☏ 신현영 >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웬만한 외력이 있지 않으면 간이 찢어질 수 없을 겁니다. 이 아이를 복강에 출혈이 있어서 수혈도 하고 입원 치료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영양실조에 갈비뼈 골절이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판단해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의사가. 물론 사실확인은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에서 답변이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잘못됐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실화예요?

☏ 신현영 > 예, 저희 의원실로 제보가 된 상황이고 너무 당황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외과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하신 건데,

☏ 진행자 >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조사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 신현영 > 그렇죠. 명확한 조사가 되지 않았고 실제로 입원 치료하고 나서 아이가 호전됐는데 그 아이가 잘못됐느냐 라고 반문하는 경찰이 너무 황당해서 그 의사가 저희 의원실에 제보한 것이죠.

☏ 진행자 > 간까지 찢어졌는데 어떻게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넘겨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 신현영 >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 신현영 > 시점은 정확히 확인해봐야 되는데 제보를 받은 건 최근의 일입니다.

☏ 진행자 > 최근에. 이건 사후에라도 반드시 규명돼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 신현영 > 예, 실제로 여러 사례들이 있긴 한데요. 이런 의사들이 진료하다가 이 아이는 뭔가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있다 그래서 신고하게 되면 결국 신고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는 것도 답답하긴 하지만 걸려오는 피드백은 아동의 가해 부모가 협박하는 전화 방문 항의방문 이런 것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연결했던 의사 선생님이 딱 그런 경우잖아요.

☏ 신현영 >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라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신원 노출이 다반사로 이뤄진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 신현영 > 그렇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쁜 경험이 의사들에게 신고를 위축하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의사 선생님은 주변에 다른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정도로까지 심하게 협박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 신현영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 아동을 신고하는 경우에 가해 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경찰조사를 받다 보면 신고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최근에 병원 갔던 정황이 잡히면 그 병원에 가서 신고한 의사에 대한 협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아주 열악한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아이가 병원에 오니까 그걸 보고 신고하게 될텐데 그러면 이제 경찰이나 어떤 공무원이 그걸 받아서 조사를 할 때 정황부터 시작을 하면서 추적해야 되니까 설령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이 노출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 신현영 > 예,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개선하는 시스템에서는 병원에서 신고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폭행당한 아이들이 병원에 올 정도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망 직전에 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의사가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엄중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경찰조사가 이뤄질 때는 특히 신고를 할 때는 의사 개인이 신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아이가 병원에 왔을 때 의사는 의학적 소견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하고 이것에 감지가 위험신호가 걸리는 경우에는 병원내 시스템이 작동해서 이건 기관이나 사회적 기구가 시스템으로 연결돼야지 의사 특히 진료한 의사가 한 개인이 하게 하는 경우에 상당히 위협 받을 요소가 너무 높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은 의사가 어떤 판단을 해서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현영 > 맞습니다. 특정 한 명의 책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의사는 의학적 소견만 판단하되 그 이후에 신고시스템이나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작동으로 작동돼서 자동신고가 이뤄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면에서 이번 사안에서 꼭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질문까지 같이 드려볼게요. 2016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했던 신고 가운데 의사가 신고했던 비율을 보니까 0.8% 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 신현영 >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 1%에 대한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신고의무자 라는 건 의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 종사자나 소방대원이나 구급 응급대원, 또는 아니면 보육교사 등등 여러 가지 시설에 있는 신고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의무자 중에서도 의사 비율은 상당히 적은 것이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실제로 신고 의무자가 얼마나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파악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의사들이 신고를 해봤자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피드백은 오고 있는지 오히려 나쁜 경험으로 인해서 신고를 위축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뭔지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나 공무원 태도나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법이 뭘까요?

☏ 신현영 > 맞습니다. 현장에 투입돼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 못하고 조치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는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 부처 칸막이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유관기관들 협조가 어렵고 서로 책임 공방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보강이 매우 중요하고요. 실제로 현장에 나간 요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특히나 이런 어린 아이들 경우 가해 학대 부모의 증언만 들어야 되는 열악한 시스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 지역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전문가 협의체 의사 법률인 그리고 여러 가지 아동학대 전문가들이 사례를 같이 공유하고 이 사안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다만 이분들이 평소에 신뢰가 있어야지 의사들은 소신껏 판단해줄 수 있을 거고 그때 경찰과 공무원들 협조를 잘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상설기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MBC 미니로 청취자께서 글을 달아주시길 아동학대를 이웃이 신고를 해도 교사가 신고했을 것이라 짐작하고 학교에 들어와서 행패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라고 글을 달아주셨는데 아마 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아동학대를 신고를 했다고 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신현영 > 맞습니다. 특히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신분이 노출되고 협박이나 그런 위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뭔가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소신껏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했을 때 후환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국가가 정부가 보증해야 된다 그런 제도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유튜브로 한분이, 조금 전에 자동신고 시스템을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궁금증이 있느냐 하면 자동신고 하게 되면 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라는 궁금증을 표해주셨는데 답변해주신다면.

☏ 신현영 > 조금 더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병원 내에서 진료 기록 협조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소송이나 경찰의 협조나 진료기록이 필요하거나 정보가 필요할 때는 프로세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법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개인병원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도 따라 붙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 신현영 > 그렇습니다. 개인 의원 경우 좀 더 열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협의체나 지역에 있는 기구를 통해서 뭔가 제보할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요. 실제로 1인 원장체제나 소수 원장체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신껏 제보를 했을 때는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신변보장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된다 라는 것들은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문제 같아서 여쭤보겠는데요. 성범죄 경력 있는 사람에게 입양자격이 있다는 판정이 내려진 경우가 있었습니까?

☏ 신현영 >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양 매칭과정에서 지적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매칭 과정에서 졸속으로 이뤄지는 사항, 특히 입양 부모의 여러 가지 자격 조회 중에서 성범죄 경력에 대해서도 실제로 꼼꼼히 따지지 않았던 매칭의 허술한 부분이 발견됐었던 것이죠. 그만큼 앞으로 입양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나 매칭시스템 절차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시스템구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입양 자격심사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이 기재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패스했다는 얘기입니까?

☏ 신현영 > 실제로 매칭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서류상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매칭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매칭을 졸속으로 하고 추후에 서류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입양기관에서 전담하다 보니 발생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제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노력, 결국 입양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곳곳이 구멍인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곳곳이 다 구멍인 거잖아요. 지금 MBC 미니로 다른 청취자께서도, 이분도 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임산부였을 때 본인이 임산부였을 때 학생부장 나오라고 쫓아오신 어머니 말린 적도 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사례를 전해주셨는데 아동학대 의심된다고 신고를 해서 행패를 부리는 대상이 의사선생님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 신현영 > 맞습니다. 선생님들도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소아 경우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사회적 성숙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사회가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해서 꼭 이런 제도적 보완이 되면서 이들이 정말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신껏 그래도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전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가 안 돼서 답변주시는데 한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셨던 사례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요. 아이가 세 살짜리 아이가 간이 찢어지고 복부에 출혈 있었다는 경우 있잖아요. 일단 아이는 완치는 된 거예요?

☏ 신현영 > 입원 치료하고 이후에 외래 올 때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내원하면서 아이는 다행히 호전이 됐습니다.

☏ 진행자 >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왔다는 건 부모하고 분리가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신현영 > 실제로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아동전담 보호하는 그 전문기관에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이한테 몹쓸 짓을 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처벌이 됐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신현영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신고자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한테는 공유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협의체를 통해서 전문가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생길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세 살 짜리 애한테 어떻게 했길래 간이 찢어집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신현영 > 그 사례를 보면서 아이가 영양실조가 있고 다발성 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발생한 16개월 영아 사망사건과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저희가 엄중히 봤고요.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조치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챙겨서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혹시라도 나중에 조사가 완료되면 저희한테 꼭 말씀 전해주시고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동학대를 가한 가해자 있잖아요. 가해자는 처벌수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현영 > 실제로 그건 국회에서 보다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그런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재판이 조만간 있는 만큼 가해 아이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이가 피해 사실이 몇 회 정도 반복적으로 있었는지 제대로 국가적인 중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는지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살인죄가 될지 그런 것들이 처벌로 갈지에 관해서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인터뷰 마무리하기 전에 86**님 “저는 어린이집 근무 교사입니다. 너무나도 신분 비밀보장의 허술함 때문에 알아도 보아도 모른 척 덮어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손봐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점만 확인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신현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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