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검사 회피' BTJ열방센터..30억 규모 구상금 청구 경고

함정선 2021. 1. 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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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BTJ열방센터에 30억원 규모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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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등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에 대해 구상금 청구
지난해 확진자 치료비 근거해 약 30억원 규모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청구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TJ열방센터에 30억원 규모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 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입원환자의 평균 진료비 535만8000원, 공단부담금 452만9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

한편 공단은 이에 앞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예수교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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