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에..이용구 "절차에 관여 안했다"

권준영 입력 2021. 1. 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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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대검 간부들로부터 위법하게 기획됐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 수사기관의 구체적 절차를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당시 현안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의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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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대검 간부들로부터 위법하게 기획됐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 수사기관의 구체적 절차를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13일 이용구 차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주도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차관은 "당시 현안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의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모 검사가 문서를 위조해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이 검사 등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출입당국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하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국민의힘 등은 이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만든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 검사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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