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머리 찧게 했지만 학대 아니다" 양부모측 진술에 법정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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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측이 첫 재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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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이밝음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측이 첫 재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부모 측은 이날 법정에서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13일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평상시보다 조금 더 세게 배와 등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폭행 또는 과실이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을 순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안씨가 장씨가 피해자를 자주 혼자있게 하고 이유식을 먹지 못해 몸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지하거나 분히,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장씨가 자신의 방법대로 잘 양육할 것이라고 믿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재판장이 정인이의 머리에 상처가 나게 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아동학대는 폭행과 다르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머리가 찧게 한 것은 맞지만 학대하려는 의도로 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방청객들은 변호인의 말에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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