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인이 사건' 첫 재판, 양부모 측 "방임은 인정, 사망은 고의아냐"

김주현 기자 입력 2021. 1.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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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에서 양부모 측 변호사는 "항시 밀착해 생활해야 하지만 피해자를 혼자 있게 해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아동학대 방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양부에 대해서도 "안씨는 무릎에 피해자를 앉게 하고 빠르고 강하게 박수를 치게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과 피해자를 혼자 있게 해 방임한 사실은 인정한다"라면서도 "피해자를 웃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양모 장씨의 양육 방식을 믿었던 것이지 일부러 방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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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에서 양부모 측 변호사는 "항시 밀착해 생활해야 하지만 피해자를 혼자 있게 해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아동학대 방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에게 둔력을 휘둘러 일부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라고 했다.

양부에 대해서도 "안씨는 무릎에 피해자를 앉게 하고 빠르고 강하게 박수를 치게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과 피해자를 혼자 있게 해 방임한 사실은 인정한다"라면서도 "피해자를 웃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양모 장씨의 양육 방식을 믿었던 것이지 일부러 방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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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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