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이는 정인이, 반복해서 벌"..학대 정황 추가공개

류인선 2021. 1. 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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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에 불과한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의 첫 재판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학대 정황이 공개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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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혐의 입양부모 첫 재판
검찰 "정인이 다리 벌려 지탱 강요"
"울어도 넘어져도 다시 강요" 진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16개월에 불과한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의 첫 재판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학대 정황이 공개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진술하면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즉시 이를 허가했다.

검찰 측에서는 이날 장씨 사건을 수사한 여성아동범죄전담부 소속 김모, 박모 검사가 참석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진술을 통해 "정인이 양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해 정인이가 울먹이면서 지탱했다"며 "정인이가 넘어졌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강요해 고통과 공포감을 줬다"고 했다.

이어 "정인이를 발로 밟아 췌장이 절단되게 했다"며 "600ml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사망하게 됐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오고 있다. 2021.01.13. dahora83@newsis.com

또 "입양모는 5회에 걸쳐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며 "정인이가 자기 몸 보호를 못하는 상황에서 밀착 생활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외출하면서 약 3시간24분동안 혼자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13일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하는 등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골절상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정인이 사체에서는 후두부,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3. dahora83@newsis.com

특히 각 골절의 발생 시기가 다른 것으로 조사돼, 정인이는 장기간에 걸쳐 수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옆구리, 배, 다리 등 전신에 피하출혈도 발견됐다.

정인이가 사망할 당시에는 정인이 신체에 강한 둔력이 가해졌고, 췌장이 절단되는 등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이 사망 당일 이웃 주민은 '쿵'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지난해 12월8일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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