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에게 소송당한 차명진.."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상 안다" 증인 신청

김방현 2021. 1. 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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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3일 4억1000여만원 손배소 재판


"세월호 동병상련 마음 회쳐먹었다" 논란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유민 아빠 김영오씨 등 12명을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차명진 전 의원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13일 이 사건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동환·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정희)에서 속개되는 변론 기일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증인 신청했다.

이번 소송은 차명진 전 의원이 2019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회쳐먹고 찜 쪄먹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1인당 300만원씩(총 4억1100만원) 배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5월 민·형사 소송을 차 전 의원을 상대로 함께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은 세월호 사고처럼 공론화된 사건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이 될 것인지,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돼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가족 "모욕적 표현, 정신적 고통줬다" 소송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세월호 사고 진상에 관하여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진실규명의 키를 쥐고 있다”며 증인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차 전 의원이 페이스북 등에서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애먼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한 만큼 표현의 진상과 정당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세월호 텐트 안 부적절한 행위’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3명, 세월호 폐쇄회로 TV(CCTV)를 복원한 김인성 교수, 세월호 관련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기수 변호사 등도 증인 신청을 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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