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 범죄로 드러나는 '김학의 出禁' 배후까지 밝혀야

기자 입력 2021. 1. 13. 11:50 수정 2021. 1. 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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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친(親)정권 인사들이 여러 단계의 불법 행위에 관여한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제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근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정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기점으로 법무부와 검찰 내 친정권 인사들의 조직적 관여를 금방 알 수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 공무원을 통해 177차례나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를 불법 사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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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런데 최근 공익제보와 언론 취재를 통해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죄일 개연성이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친(親)정권 인사들이 여러 단계의 불법 행위에 관여한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제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출금(出禁)의 기획·실행 단계에서 불법임을 인지했으며, 그러고도 실행하고, 그 뒤에 은폐·조작도 시도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범죄 혐의자들이 지금도 ‘불법 출금’ 수사에 관여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는 12일 가짜 사건·내사번호를 기재한 위조 출국금지 서류로 출국을 막은 행위에 대해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것만으로도 법무부가 불법적 법집행을 옹호하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태다. 7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불가피한 사정’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범죄 집단 일각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정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기점으로 법무부와 검찰 내 친정권 인사들의 조직적 관여를 금방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성 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구체적 사건 수사 지시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시효가 끝나 기소할 수 없는 사안까지 수사기관에 규명하라고 한 것도 불법이다.

법무부는 출입국 공무원을 통해 177차례나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를 불법 사찰했다. 입건도 안 된 사람의 출국을 막기 위해 자격이 없는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를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 내 가짜 출금 요청서까지 만들었다. 출금 조치는 법무부 과거사위 위원이던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현 차관)이 제안했고, 김태훈 대검 기획조정부 과장(현 법무부 검찰과장)이 지시했다. 당시 박상기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반부패 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의 지휘 라인이다. 이런 만큼 당연히 배후도 있을 것이다. 성역없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법 집행기관의 이런 불법을 용인하면 법치는 완전히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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