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저렴한 SKT 온라인 요금제 승인.."비대면시대 고려"

이재은 입력 2021. 1.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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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에 대해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SKT가 제출한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월 3만8000에 데이터 9기가바이트(GB)를, 월 5만2000원에 200GB를, 월 6만2000원에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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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신고제 적용 첫 사례..기존대비 30% 가량 저렴한 요금제
알뜰폰사업자 경쟁 가능하도록 도매대가 인하해 제공할 계획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에 대해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요금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처음 시행되는 '유보신고제'의 적용되는 첫 사례다.

신고제는 사업자가 정부에 요금이용약관을 신고만 하면 곧바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단 정부가 심사기준·절차에 따라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앞서 SKT는 지난해 12월29일 과기정통부에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 신고서를 제출했다. SKT가 제출한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월 3만8000에 데이터 9기가바이트(GB)를, 월 5만2000원에 200GB를, 월 6만2000원에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기존 5G 요금제 대비 30%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SKT의 5G 온라인 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를 알뜰폰들도 판매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시기와 도매대가를 조속히 정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검토 결과, SKT가 신고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T는 시장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할 계획이며,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용약관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 하에서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됨으로써 요금 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SKT측에 합리적 소비 지원을 위해 가입 사이트에서 기존 요금과 비교하고, 이용조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히 알릴 것을 함께 주문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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